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쿠팡의 회원 탈퇴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긴급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 계정 탈퇴를 원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이 해지 절차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방미통위는 4일 “쿠팡이 설정한 회원 탈퇴 경로와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에서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PC 기준 △마이쿠팡 → 개인정보 확인/수정 → 비밀번호 입력 → 화면 하단 ‘회원탈퇴’ 선택 → 비밀번호 재입력 → 이용내역 확인 → 설문조사를 거쳐야 한다. 앱 이용자는 더 복잡하다. 앱 내 개인정보 탭을 눌러 설정·회원정보 수정·비밀번호 입력을 거친 뒤, 다시 PC 화면으로 이동해 탈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구조가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찾기 어렵고 절차가 지나치게 많아 실질적인 불편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 탈퇴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탈퇴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전기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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