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조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찬성 277표에 그쳐 재적(596명) 과반인 299표에 미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장에 올라온 지 불과 하루 만에 사실상 ‘전면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정 대표 체제는 권리당원 참여 확대를 핵심 기조로 내세워 왔으나,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졸속 추진” “조직 기반 무력화”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와 중앙위원 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정 대표의 당내 장악력 역시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함께 상정된 다른 개정안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선출권을 부여하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안은 찬성 297표로 과반에 두 표 모자라 부결됐다. 일부 개혁안을 두고는 찬성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중앙위 부결로 정 대표가 추진하던 당헌 개정의 주요 축은 사실상 좌초했다. 당 지도부는 향후 재추진 여부와 절차를 두고 다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부결이 당내 권력 구도와 향후 리더십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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