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영상유출 확산 우려…보안인증·차단기술 강화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12/08 [17:44]

IP카메라 영상유출 확산 우려…보안인증·차단기술 강화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12/08 [17:44]


정부가 최근 12만여 대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해킹에 추가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 긴급 보안 조치를 권고했다. 병원·수영장 등 생활밀접시설에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8일 지난해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가정·의료기관·공공시설 등에 설치돼 영상 전송에 활용되는 기기다.

 

정부는 최근 경찰청이 검거한 해커들이 침입한 IP카메라 12만여 대가 단순하거나 이미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해 추가 피해 위험이 높다고 보고, 통신사와 협력해 이용자에게 ID·비밀번호 변경을 신속히 안내한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 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법률·의료·상담 지원 ▲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등을 병행하고, 영상 판매·유통 등 관련 범죄 수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IP카메라 설치 대행업체와 이용자들의 보안 인식이 낮다는 점을 확인하고, 업체가 설치·점검 과정에서 활용할 ‘IP카메라 보안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고령자·농어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현장 교육을 확대해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출시 제품과 이용 환경에 대한 합동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주요 제품의 보안성 점검 결과도 공개한다.

 

정책적 보완도 추진된다.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밀접시설은 향후 보안인증을 받은 IP카메라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반드시 탑재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기존 기기에도 복잡한 비밀번호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도 진행된다.

 

정부는 차단기술 회피를 통한 불법 영상 사이트 접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고도화도 병행하고, 제조사·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구매 단계부터 보안수칙 안내가 이뤄지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 취약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최우선”이라며 “ID·비밀번호 변경 등 기본조치를 반드시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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