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하원이 중국·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 하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가결했다고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밝혔다. 개정안은 집권 여당 국가재생운동(MORENA)이 주도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자동차·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계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하원 경제통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경제단체와 기업 의견을 반영해 적용 품목을 일부 조정하고 관세 상한도 35% 수준으로 완화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관세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으로 꼽힌다. 중국의 대(對)멕시코 교역액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성장하며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다.
멕시코의 최대 중남미 교역국인 한국 역시 타격이 예상된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993년 이후 줄곧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으며, 올해 3분기까지도 120억9800만 달러 규모 흑자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기계 부품과 전자기기 관련 부품으로, 전체 수출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이번 관세 인상 추진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관련 조율을 앞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멕시코로서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무역 갈등을 겪었던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다.
개정안은 상원 심의와 표결을 남겨 두고 있으며,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