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건강한 장묘문화 정착 위해 화장장려금 시행

김민수 기자 | 기사입력 2025/12/16 [18:57]

금산군, 건강한 장묘문화 정착 위해 화장장려금 시행

김민수 기자 | 입력 : 2025/12/16 [18:57]

▲ 금산군 공설봉안당 전경.(사진=금산군)

 

충남 금산군이 화장시설 부재로 타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에 나선다.

 

금산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화장률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매장 중심의 전통적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을 화장한 경우와 금산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의 연고자다. 다만 연고자는 화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나 법정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화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시신 화장의 경우 1구당 30만원, 개장 유골 화장은 1구당 5만원이다. 실제 화장 비용이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소요 비용만 지급된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또는 개장 유골 분묘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애사를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장 문화 확산을 통해 국토 훼손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장묘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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