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레고를 비롯한 플라스틱 장난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돼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거·재활용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플라스틱 완구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만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본격적인 재활용 체계에 편입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이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별 유인이 부족해 저품질 재활용이나 소각·매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2019년부터 생산자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완구류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안정적인 재활용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EPR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활동·미술공예·퍼즐·블록·조립 완구 등 18종의 플라스틱 완구류가 새로 의무 대상이 된다.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책정됐다.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되지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 완구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 회수체계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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