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설치 기준 개선과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해당 기준은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한 착륙대, 개방구역에 적용된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구체적인 기준은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 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계획과 위험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국토부가 주관하는 관련 위원회의 관계부처 참여 범위를 확대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항별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상조업사, 조류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 반경 13㎞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충돌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공항뿐 아니라 활주로 길이 800m 이상이고 연간 이착륙 횟수가 1만 회 이상인 비행장에도 조류충돌 위험 평가와 예방 계획 수립 의무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을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주요 조류충돌 예방 장비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인력·장비 기준도 구체화했다.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항 시설물 안전성을 높이고 조류충돌 예방 체계를 강화해 공항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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