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노쇼’ 위약금 최대 40%까지…소비자 분쟁 기준 개편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12/18 [21:50]

음식점 ‘노쇼’ 위약금 최대 40%까지…소비자 분쟁 기준 개편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12/18 [21:50]


앞으로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예약을 전제로 운영되는 음식점에서 예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 수 있다.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도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노쇼)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 최근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약 기반 업종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음식점은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된다. 이들 음식점은 예약 부도 시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음식점의 위약금 상한은 기존보다 높아진 20%로 정해졌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에도 사전 고지가 이뤄지면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이 위약금을 부과하려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금액, 환급 기준 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현실화됐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예식 29~10일 전에는 총 비용의 40%, 9~1일 전에는 50%, 예식 당일에는 70%를 위약금으로 산정한다.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 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적용된다.

 

또한 무상 취소 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 후 15일이 지나 실제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가 있고, 그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명시해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업과 여행업 관련 기준도 손질됐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며,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 중 일부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국외여행 상품의 무료 취소 사유는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로 구체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약 문화 확산에 따른 새로운 분쟁 유형을 반영한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함께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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