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권과 혁신·벤처업계, 시장 인프라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현재는 유사 위법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만 등록 취소가 가능해 중대한 위법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GP(업무집행사원)가 중대한 법령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또한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GP에는 준법감시인 선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제도도 손질된다. 정부는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의 진입을 허용해 한국예탁결제원 단독 체제를 경쟁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권리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법령 보완과 허가 심사 기준 마련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5곳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나선다. 이들 증권사는 현재 5조1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 투자 잔액에 더해, 2028년까지 추가로 15조2000억원을 공급해 총 20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은 중소·벤처기업 직접투자와 투자조합, 정책펀드 등을 통해 공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