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기업·국가 공동배상으로…종합대책 확정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5/12/24 [20:42]

가습기살균제 피해, 기업·국가 공동배상으로…종합대책 확정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5/12/24 [20:42]

▲ 국무총리실 사진제공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공식적으로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 구제 체계를 국가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는 배상 중심 구조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책임도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과 생애 전주기 지원이 함께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4년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후에도 제도 전환이 지연되면서 커진 피해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먼저 기존 지원·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 체계로 전환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이나 일부 선지급 후 치료비 지속 지원 등 배상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강화를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 심의 기간에는 단기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또한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을 추진한다. 관련 특별법 목적 조항에 ‘추모’를 명시하고,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공식 추모일을 지정해 국가 차원의 추모 행사를 열 계획이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되며, 중단됐던 정부 출연도 2026년부터 재개된다.

 

아울러 학령기 피해 청소년의 진학 지원, 군 복무 시 건강 특성을 고려한 복무 조정, 취업 지원과 평생 건강관리 등 생애 전주기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범부처 전담반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해지원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소통 확대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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