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유명 사교육 강사와 전·현직 교사,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 집필 경험이 있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수능 및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역시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출제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배임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 역시 2020∼2023년 교사들과 수능 및 내신 출제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학원이 문항 제공 대가로 교사들과 계약을 맺고 시대인재 측이 약 7억여원, 강남대성 측이 약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유명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공교육의 공정성과 수능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불법 관행을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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