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구분돼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하면 친족 관계와 무관하게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 자체가 제한됐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이 같은 제한도 사라진다. 피해자가 직접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일 경우 의무적으로 형을 감면하던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행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입법 공백 기간을 고려해 고소 기간 6개월에 대한 특례도 함께 마련됐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며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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