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를 입주민이 부담해 온 관행이 바로잡힐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민이 납부한 전기요금을 통신사업자가 전액 보상하도록 하고,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입주민에게 전가된 비용을 사업자가 보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약 14만4000곳의 아파트·빌라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인터넷 분배기 등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는 세대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 관련 규정상 전기요금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설비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공용전기료가 입주민에게 전가된 사례가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주요 통신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인천·수원·김포 등 18개 동 1812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입주민 안내를 진행한 결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범위와 절차, 보상 방식,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세부계획을 마련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4개 통신사와 함께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참여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확인이 핵심인 만큼, 안내문 부착과 고객센터, 관련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한다.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인터넷설비 설치 사실을 확인한 뒤 계약 없이 전기료를 부담해 온 경우, 해당 사업자에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 확인 즉시 그동안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전기료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이나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으로 정산 구조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수조사와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발 방지에도 나설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관리주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떠넘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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