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일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설정됐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HUG 보증료 할인 대상자인 저소득층과 신혼부부가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사업에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전세 시장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사실상 필수”라며 “도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비롯해 긴급생계비, 긴급주거 및 이주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며 전세사기 피해 대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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