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사법권을 장악해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그 목적과 실행 양태를 보면 국가보안법이 규율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에는 가장 엄정한 형벌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태에 대해 반성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감형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해 “공직 엘리트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는 과거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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