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허용되는 극히 예외적인 조치”라며 “헌법이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심의를 명시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고, 이로 인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경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이날 선고는 법원 허가로 TV 생중계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등 혐의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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