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16일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과 내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넓어진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전년보다 5% 인상돼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른 관련 예산도 1203억 원 증액됐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을 새로 도입한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나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된다. 또한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해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원민경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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