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 대폭 단축…관련 법안 통과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1/18 [20:24]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 대폭 단축…관련 법안 통과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1/18 [20:24]



주택 건설 인허가와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까지 한 번에 심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만 통합 심의 대상이어서 추가 평가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통합 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 인허가 기간이 3~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공사 중인 주택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함께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주 예정자가 자연재난 이후 사용검사 전에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낮췄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해 계획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였다.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주민 동의서는 한 번 제출하면 반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를 법률에 명시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격된 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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