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미진한 의혹 재수사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1/20 [16:30]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미진한 의혹 재수사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1/20 [16:30]

▲ 사진=청와대 제공

 

내란·김건희·채 해병 사건 등 3대 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과 추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건과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 대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포함해 모두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기존 3대 특검의 공소 유지와 관봉권·쿠팡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로 130억8천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특검 수사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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