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12·3 계엄은 ‘친위 쿠데타’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1/21 [17:40]

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12·3 계엄은 ‘친위 쿠데타’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1/21 [17:40]

▲ 사진=국무총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12·3 계엄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주도한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즉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태가 단시간에 종료됐지만 이는 무장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시민들의 용기 덕분”이라며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와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군·경을 동원해 국회 점거와 출입 통제를 시도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소집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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