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제도 시행 내용을 안내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해외에 신탁재산을 두고 이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2023년 말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해외신탁을 통해 자산과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역외탈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신고 대상은 2025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다. 해당 납세자는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해외 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신고 제도를 통해 해외자산 관리·감독을 강화해 왔지만, 해외신탁을 활용한 탈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신고제도를 통해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관련 세금도 추징된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 전까지 제도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외환거래 내역과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한 역외자산 은닉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올해 처음 자료를 제출받는 만큼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동시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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