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압수물 정기 점검 과정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상당량이 분실된 사실을 파악했다. 자체 조사 결과 검찰은 “전자지갑 보안키가 피싱 공격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비트코인은 USB 형태의 물리적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며, 전자지갑에는 실제 코인이 아닌 접근과 처분 권한을 가진 보안키가 저장된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전자지갑을 연결한 상태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키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보안키를 탈취했을 가능성이나, 공용으로 관리되는 과정에서 보안키가 유출됐을 가능성, 내부 직원이 고의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분실 사실을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관리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비트코인은 2021년 불법 도박사이트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일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된 물량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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