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악플 유튜버 ‘탈덕수용소’ 집행유예…“선처 없다”

최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26/01/30 [17:16]

장원영 악플 유튜버 ‘탈덕수용소’ 집행유예…“선처 없다”

최하나 기자 | 입력 : 2026/01/30 [17:16]

▲ 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운영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0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 7명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과 악의적 내용을 담은 영상을 23차례 게시해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의혹 제기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로 인식되도록 했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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