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물가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특히 전화나 QR코드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는 지역번호+120 또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가격표시제 위반이나 부당한 요금 인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권고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논란이 된 바가지요금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장려한다. 지정 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카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용 후기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부담을 키우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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