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법원 “공소권 남용”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2/06 [16:44]

‘대장동 50억’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법원 “공소권 남용”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2/06 [16:44]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들 곽병채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씨에게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선행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 공소 제기를 통해 기존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3년 2월 뇌물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아들 곽씨와의 공모 관계를 새롭게 주장하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기소 방식이 허용된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아들 곽병채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곽씨가 아버지와 공모해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건너간 후원금이 화천대유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범죄 금액은 300만~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곽병채씨에게 징역 9년 등을 구형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기소 방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유기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