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을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7시께 빗썸의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첨자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의 현금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전산 입력 오류로 지급 단위가 ‘원’이 아닌 ‘BTC’로 입력되면서 오지급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에게 2000BTC가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를 감안하면 1인당 지급액은 수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이용자들이 즉각 매도에 나서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11만원까지 급락하는 등 시장이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빗썸은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계좌의 거래와 출금을 즉시 제한했다. 빗썸 측은 7일 오전 기준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99% 이상을 회수했으며, 이미 매도된 물량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번 사고가 외부 해킹과는 무관하며 고객 자산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그대로 노출된 사례”라며 이용자 피해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닥사와 함께 긴급대응반을 통해 빗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다른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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