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지난 12일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의결·채택했다.
해당 청원은 1월 2일 접수됐다. 이후 2월 9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월 10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소개 의원의 취지 설명과 의원 질의응답, 청원 심의가 진행됐다. 2월 11일 3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의견이 채택됐고, 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청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착 지원 규정이 미비해 재산권·영업권·생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담고 있다. 특히 관리지역 여부에 따라 보상 근거가 달라지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원 대표 김 모 씨는 그동안 시의회와 행정기관에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청원에는 다수의 연서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시의회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청원 내용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및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