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연장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연장 절차 전반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만기 도래 분포, 연장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하고, 미비점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보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신규 주택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지만, 과거에는 상당 부분 허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준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대출의 건전성 및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움직임에 따라 향후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연장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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