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발송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도 보고서를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이번 사건의 피심인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다. 이들 업체는 2024년 기준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의 약 88%를 점유하고 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 사실과 이에 대한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가 확정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판매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B2B 판매시장에는 라면·제빵·제과업체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는 물론, 중소형 수요처에 대한 대리점 간접거래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해당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5조 8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물량 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법령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2026년 1월에는 검찰이 고발을 요청한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담합 유인을 차단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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