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2일 의원총회 직후 “24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이른바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 요구안은 지난 1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며, 그 기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무소속인 점을 고려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 회기는 3월 3일까지로, 여야는 주요 법안을 둘러싸고 본회의 일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일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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