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에서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딥페이크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동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활용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담겼다.
우선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AI 시스템의 이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이다.
각국 감독기구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집행·교육 분야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은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등 52개 회원국의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AI 콘텐츠 생성 기술 오남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며 “국내외에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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