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혐의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164명 찬성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2/24 [18:19]

‘1억 공천헌금’ 혐의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164명 찬성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2/24 [18:19]

▲ 사진=강선우 의원 페이스북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집계됐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 안팎에선 여야 표심이 엇갈린 것으로 분석했다.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의혹이 제기된 뒤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1억원은 제 정치생명과 인생을 걸 만큼의 가치가 없다”며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이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신이 미숙했다. 제 수준을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다.

 

발언이 끝난 뒤 본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여당 의석에선 탄식이, 민주당 의석에선 침묵이 이어졌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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