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첫발…지역상권 살리기 실험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2/27 [14:14]

농어촌 기본소득 첫발…지역상권 살리기 실험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2/27 [14:14]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은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26일에는 전북 장수·순창, 경북 영양군 주민이 상품권을 받았고, 27일에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남 신안, 경남 남해군 주민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 곡성군은 3월 말 2월분을 포함한 2개월치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지급 수단을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용처와 기한도 차등 적용한다.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 중심 병원·약국 등 일부 업종은 면 주민의 사용을 허용했다. 사용 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이다.

 

전북 장수군에서는 첫 지급일에 맞춰 군청 앞에서 상생소비 행사가 열렸다. 지역 상점들이 판매 부스를 설치해 기본소득 상품권 사용을 독려했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현장 상황실을 통해 애로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 실험”이라며 “국토 균형발전과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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