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12월 시행…간장부터 의무화

최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26/02/27 [18:33]

‘GMO 완전표시제’ 12월 시행…간장부터 의무화

최하나 기자 | 입력 : 2026/02/27 [18:33]

 

오는 12월부터 간장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가 적용된다.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했다면 GMO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을 때만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조·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더라도, 원재료 단계에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사용했다면 표시 의무가 발생한다. 사실상 ‘원재료 기반 표시’로 전환되는 셈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적용되며,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취지”라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인 GMO 표시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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