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 ‘보편 복지’ 외연 넓히고 지역 격차 보완

최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26/03/03 [17:11]

아동수당 확대, ‘보편 복지’ 외연 넓히고 지역 격차 보완

최하나 기자 | 입력 : 2026/03/03 [17:11]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달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금액 인상을 넘어 아동기 전반을 포괄하는 보편 복지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지급 연령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특히 2017년생 아동은 단계적 상향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13세까지 끊김 없이 지원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의미는 ‘학령기 공백’을 메웠다는 점이다. 기존 제도는 취학 이후 돌봄·교육비 부담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지원이 종료돼 정책적 단절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급 연령을 초등 고학년까지 넓히면서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지역 격차 완화도 핵심 의의로 꼽힌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을 더 지원한다. 아동 지원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방 소멸 대응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을 거쳐 상품권 지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저출생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은 ‘출산 장려’에 초점을 둔 단편적 지원을 넘어, 아동의 성장 과정 전반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보편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강화한 제도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을 학령기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확대된 수당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관계기관 협력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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