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밤늦게 영장 여부 결정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3/03 [21:04]

강선우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밤늦게 영장 여부 결정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3/03 [21:04]

▲ 사진=강선우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30분부터 6시47분까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심사를 마친 뒤 ‘공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 ‘증거인멸·도주 우려 주장에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다만 출석 당시에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심사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신분으로 김 전 의원에게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강 의원 측은 금품을 전달받고 석 달이 지나 쇼핑백에 1억원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강 의원 보좌진과 사전 논의 후 공천헌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두 사람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같은 달 24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말 김병기 의원과의 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제명 조치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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