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시행령 의결…의대 정원 10% 지역의사로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3/10 [15:01]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시행령 의결…의대 정원 10% 지역의사로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3/10 [15:01]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지역의사제의 세부 운영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운영하게 되며, 해당 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각 의과대학 정원 총합의 10% 이상으로 정해졌다. 특히 선발 대상은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100% 지역 출신 인재로 선발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반환 절차가 진행되며, 사망이나 중증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금 감면이 가능하다.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다만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 기간은 최소 5년 이상, 최대 7년 이하로 정하되, 지역 의료 상황을 고려해 전체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방식과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포함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지역 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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