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양문석,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3/12 [13:43]

‘대출사기’ 양문석,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3/12 [13:43]

▲ 사진=양문석 국회의원 페이스북 (시사포스트)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한 ‘미필적 고의’ 판단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3월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이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해 약 9억6000만원가량 재산을 축소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의원이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재판소원을 제기하더라도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심판이 진행된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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