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16건 접수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3/13 [09:49]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16건 접수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3/13 [09:49]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한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첫날, 관련 사건 접수와 고발이 이어졌다.

 

정부는 전날 0시 전자관보를 통해 개정 형법(법왜곡죄),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 개정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을 공포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 규정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적용된다.

 

개정 형법에 신설된 법왜곡죄는 형사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첫날부터 법왜곡죄 고발도 제기됐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작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 과정에서 두 인물이 특정 사건 상고심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도 시행 첫날부터 접수가 이어졌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모두 16건으로 전자접수 11건, 방문접수 2건, 우편접수 3건이다. 첫 사건은 시리아 국적 모하메드(가명)가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사법부 권한 구조와 재판 불복 절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재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법 통제 장치가 강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재판소원 증가로 사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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