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왜 안 내리나 했더니…입찰 담합 27곳 적발

최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26/03/18 [16:12]

교복값 왜 안 내리나 했더니…입찰 담합 27곳 적발

최하나 기자 | 입력 : 2026/03/18 [16:12]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학부모 부담을 키운 행위에 대해 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총 260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최소 1건에서 최대 34건, 평균 16.6건에 걸쳐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입찰 공고가 나오면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형식적으로 제출해 경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전체 260건 중 226건에서 사전 합의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평균 5.9건의 입찰을 통해 낙찰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4건은 비가담 업체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행 ‘학교주관 교복 구매 입찰제도’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업체 가운데 최저가를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담합으로 가격 경쟁이 제한되면서 교복 가격 인하 효과가 차단됐고,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은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징금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 기준율 하한 상향과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에서 총 47건의 교복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해왔으며, 최근에는 교복 제조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추가 담합 조사도 진행 중이다.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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