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여권은 “권력기관 정상화”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형사사법 체계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 절차가 진행되며 표결을 막지 못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를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 새로운 기소 전담 기관이 설치된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과의 협의 및 지원 등으로 한정되며, 그 외 권한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고,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이 포함돼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직위 박탈이 가능해졌다.
공소청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함께 추진되는 검찰개혁 패키지의 한 축이다. 중수청법은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권을 별도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1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소청법 처리 직후 중수청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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