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새 학기와 결혼 등 지출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령기 자녀를 둔 노동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교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IBK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최대 3%포인트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이 중 3%포인트를 지원받아 실제 부담 금리는 3%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원 항목도 확대됐다.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이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신청 기간 역시 확대돼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혼례비는 혼인신고일 기준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35만9036원 이하다.
서명석 정책관은 “확대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가계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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