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유죄 ‘정치 행보 제동’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3/26 [17:56]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유죄 ‘정치 행보 제동’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3/26 [17:56]

▲ 사진=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부원장이 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한 홍보물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앞선 항소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2심은 “표현이 부적절한 측면은 있으나 전체 맥락을 보면 당선 가능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 수치를 선택적으로 인용해 전체 결과를 오인하게 만든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판단 왜곡’ 사이의 경계였다. 장 부원장은 당시 자신을 지지한 응답층의 ‘당선 가능성’ 수치를 근거로 ‘당선 가능성 1위’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지만, 실제 지지율에서는 뒤처진 상황이었다. 법원은 이 같은 방식이 유권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에서 여론조사 활용 방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로 평가된다. 특히 SNS와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진 상황에서, 일부 수치의 선택적 인용이 전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향후 상고 여부와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장 부원장의 정치 활동 범위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당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거리를 두겠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선거 과정에서의 메시지 전략과 여론조사 활용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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