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특례 운영 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 5일 공포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앞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일반행정과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를 담았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중앙행정기관장의 참여 범위,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명시하고, 영재학교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국가 지원 대상 항만 범위를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체계 정비 방안이 포함됐다. 부시장의 사무 분장 기준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 유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개념을 추가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을 확정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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