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33.8%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과 장관 승인을 거쳐 지난 27일 확정됐으며,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적립하는 일종의 퇴직금 성격의 비용으로, 현장 이동이 잦은 건설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인상으로 실제 적립되는 퇴직공제금은 8200원으로 2000원 늘어나고,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업계에서는 그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숙련 인력 확보와 청년층 유입을 위해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사 원가 상승 압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인건비 부담 확대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숙련 인력 유지와 생산성 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인상된 부가금 재원을 활용해 기능 향상 훈련 확대, 취업 지원, 안전 장비 보급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정 협의체를 상시화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이 건설업 인력 구조 개선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력난 완화와 산업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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