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S치과,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경찰 고발…‘전문의’ 허위표시 논란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4/01 [15:32]

당진 S치과,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경찰 고발…‘전문의’ 허위표시 논란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4/01 [15:32]


전문의 자격이 없는 당진의 한 치과가 ‘학회 전문의’라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광고 문구를 내걸고 수년간 환자들을 기망해 온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본보에 입수된 제보에 따르면, 당진시 소재 S치과는 수년간 건물 1층 로비에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전문의’라는 문구를 내건 광고물을 게시해 온 혐의로 최근 당진경찰서에 허위·과장 의료광고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표현인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전문의’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공식 전문의 명칭이 아니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치과에는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치과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행법상 ‘전문의’ 명칭은 법정 수련 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S치과는 존재하지 않는 전문의 명칭을 도용해 환자들을 오인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의 고발이 이뤄진 직후, 해당 치과는 ‘전문의’ 문구를 ‘정회원’으로 슬그머니 수정해 비판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한 의료법 전문변호사는 “전문의가 아닌 자가 자신을 전문의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제56조(허위·과장 광고 금지) 위반”이라며 “해당 치과는 ‘치과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명칭 사용에서도 법령을 어긴 것으로 보여,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나 S치과 원장 S씨는 과거 당진군수(현 당진시장 격) 후보로 지방선거에까지 도전했던 이력이 있는 지역 유력 인사로, 지역 발전과 ‘깨끗한 행정’을 내세우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섰던 인물이 정작 자신이 30여 년 이상 운영해 온 의료기관에서는 수년간 허위·과장 광고로 지역민을 오인시켰다는 점은 더욱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편,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반려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면서도 “현재는 수사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당진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30년간 지역민과 신뢰를 쌓아온 의료기관이 그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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