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63년 만에 전 국민 쉰다

최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26/04/06 [16:28]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63년 만에 전 국민 쉰다

최하나 기자 | 입력 : 2026/04/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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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과 교사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함께 쉬게 된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63년 만의 변화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노동절부터 공휴일로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불리며 민간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등은 쉬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까지 휴일이 확대되면서 민간과 공공 간 형평성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절 명칭은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다. 정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사회 전반에서 함께 기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도 5월1일은 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함께 노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기념식과 시민 참여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를 초청하는 행사와 함께 5.1㎞ 걷기대회 등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노동의 가치를 함께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공직사회에도 재충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칭 복원에 이어 공휴일 지정까지 이뤄지면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되짚는 계기가 됐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재확인하는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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