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매매계약 체결분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평균 허가 심사 기간(약 15영업일)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확보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점을 반영해,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매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에서는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또한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일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2일까지(해당 임대차계약 최초 종료일 기준) 유예되며,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적용이 미뤄진다.
정부는 이번 보완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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