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포상 정비 및 상훈 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지만, 과거사와 관련한 사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직접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해당 포상에 대한 취소 검토를 각 기관에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공유받고,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에서 진행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보유 중인 국무회의 자료와 상훈 기록, 국가기록원 자료 등을 추천기관에 제공해 신속한 취소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3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에 대해 ‘거짓 공적’을 이유로 무공훈장을 취소한 바 있다.
앞으로는 중대재해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해, 해당 기관에 취소 절차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가운데 95.6%는 실물 환수가 완료됐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수율이 낮은 상황이다.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791건 중 실제 환수된 포상은 260점(32.9%)에 그친다. 행안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환수하지 못한 사례를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현재는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법적 근거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하면서도, 취소 사유를 적절한 범위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 체계도 정비한다. 행안부 내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각 기관의 취소 절차를 지원하고,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회의체에서는 부처별 발굴 사례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취소 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모든 국민이 상훈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포상을 끝까지 찾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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