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인정…‘102일 무단결근’ 징역형 구형

최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26/04/21 [12:55]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인정…‘102일 무단결근’ 징역형 구형

최하나 기자 | 입력 : 2026/04/21 [12:55]

▲ 사진=송민호 인스타그램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병역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송씨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결코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며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송씨의 병역법 위반 의혹은 2024년 12월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복무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송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정보(GPS) 기록 등을 토대로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해 총 102일에 달하는 복무 이탈이 있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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